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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교 밖 아동앙육 한시지원 안내
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0-09-25 조회 1238

학교 밖 아동 <아동 특별돌봄 지원, 비대면 학습 지원> 안내

가. 대상 : ·중학교 학령기(‘05.1.~’13.12. 출생아)의 학교 밖 아동

나. 신청: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

- (제출서류) ➊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, ➋보호자 신분증(확인만)*, ➌주민등록등본**(동거인원 포함 표시), ➍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

‧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:➊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, ➋보호자 신분증 사본, ➌대리인 신분증(확인만)

다. 지급방법 :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

라. 지급시기: 1차 10월 23일, 2차 10~11월 초 지급 예정

마. 지급 처리절차

○ (신청접수)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

- 9월 28일 ~ 10월 16일 (11일 간) 업무시간(9~18시)에 신청 접수(예정)

* 공휴일은 접수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