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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채무 위기아동 법률서비스 지원
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-12-28 조회 2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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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내용 : 채무 위기아동 등 위기가구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 서비스 지원
- (현장) 사업대상자 법률상담 안내, 위기아동 발굴, 신청서 취합 및 제출 등
- (보장원)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안내, 신청서 일괄 취합·검토 및 공단 송부
- (공단) 사건 접수 및 사실조사, 구조결정, 소송수행, 소송종료 안내

나. 지원대상 :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 이탈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등
-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등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아동*
*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의 지원대상아동(보호대상아동, 한부모가족아동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 등 포함)